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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