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비닐하우스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숴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F의 단독주택 3층 건물 앞으로 찾아가 1층 출입문을 장화와 운동화를 이용하여 두드리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커피숍 손님 및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야! D, F! 야! 농협계좌가 증명한다. D가 나한테 1,100만원 붙여준 거래가 증명한다. 내 돈 1,100만원 내놔라, 내가 F에게 빌려준 돈을 D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시골 촌놈이 돈 벼락 맞아가지고 변호사 사서 나를 범죄인으로 몰아 버리는구나, 인간쓰레기다. 야 못된 인간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F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7. 18:0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들이 1층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커피숍 손님 및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야! D, F! 야! 농협계좌가 증명한다. D가 나한테 1,100만원 붙여준 거래가 증명한다. 내 돈 1,100만원 내놔라, 내가 F에게 빌려준 돈을 D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시골 촌놈이 돈 벼락 맞아가지고 변호사 사서 나를 범죄인으로 몰아 버리는구나, 인간쓰레기다. 야 못된 인간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F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6. 1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