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6. 초경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보석박람회에서 보석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팔면 2~3배의 수익이 난다, 보석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보석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과 2012. 5. 28.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인인 H의 소개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빌린 돈을 소비할 때도 H가 같이 있었으며 H와 정산할 게 남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H에게 돌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