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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3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함으로써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