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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398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가.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E’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B, C의 공동 명의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에서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명의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9.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중도금 2,941,500,000원은 2017. 4. 20., 잔금 988,500,000원은 2017. 5.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근저당권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중도금을 우선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2,941,5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등을 전부 변제하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1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F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양주시의 압류등기, G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