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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17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30.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조흥 CASH 플러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02. 3. 30.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2,180,754원이다

(원금 기준, 지연이자 별도). 나.

조흥은행은 2002. 3.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조흥은행의 위임을 받아 2008. 6. 25.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0. 1.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6. 23.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조흥은행이 피고의 기한이익상실일 이후인 2002. 3. 30.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채권양도일인 2002. 3. 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