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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73』 피고인은 2019. 11. 15. 21: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경기대로 및 경수대로를 따라 수원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몸통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있는 ‘F’ 부근에 이를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9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젖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몸통을 1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H(42세) 등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지상 1층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판단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