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19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2. 17. 조합설립 인가를, 2016. 6. 29. 사업시행 인가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 B을 위하여 214,250,000원, 피고 C을 위하여 215,9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갑 5호증의3, 7, 갑 7호증의3,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