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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9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증제1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34』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여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안에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닫자, 발로 문을 여러 번 차서 그 문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2014. 6. 3. 08:10경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E’여관 2층 복도에서, 같은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89』 피고인은 2014. 6. 2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I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에 필요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씹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46』 피고인은 2014. 9. 29. 18:2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0-1 ‘계피부과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8세)이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