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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225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원고는 부가세 등 매입,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 D을 통해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B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되,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제외한 1억 2,61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5. F 계좌로 1억 4,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도 않고 1억 2,610만원을 반환해 주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 7. 피고 B, D 및 F의 대표자 이사인 피고 C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아래 ①은 각서의 첫째 페이지, ②는 둘째 페이지 내용임), 피고들 서명 옆에 피고들의 무인을 받았다.

- ① 금액: 1억 4,300만원 상기 금액을 2016. 1. 11.까지 채권자 A에게 채무자 B는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어길 시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채무자 B - ② 보증인

1. C

2. D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5. 4. 500만원, 2016. 5. 13. 200만원, 2016. 6. 3. 200만원, 2016. 6. 7. 350만원 합계 1,250만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보증의 의미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별도의 용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면 이를 B에게 보여주고 각서 작성을 압박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가져온 별도의 종이에 서명하였을 뿐인데,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둘째 페이지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