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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0노439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약 1억 4,000만 원 )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약 400만 원)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 (13 명) 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