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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 12.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피해자 C(여, 67세)으로부터, 노인에게 술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꾸짖음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시정하기 위해 묶어둔 노끈을 라이터 불로 그을려 해체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좌상 등을 가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0. 1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0:45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왜 신고를 했냐 씨팔년아. D에서 떠나라. 안떠나면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