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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5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상피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친한 친구인 상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인 상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