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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3:5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 출입 문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였으나 술이 너무 취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 내가 말 한마디 할까 ”라고 하며 대화를 할 것처럼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바디 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 내가 너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냐

”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현행범 체포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