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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103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2. 12. 원고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5,000,000원, 준공기한 2007. 12. 31.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위 신축공사는 원고의 자금난으로 2007. 12.경 중단되었다

[피고는 2008. 6.경까지는 공사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리분기보고서(갑 제8, 17호증)에 나타난 자재 반입현황이나 공사 진도 현황 등에 비추어 2007. 12.경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자재대금이 위 중단일 이후 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2011. 6. 23.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721,0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675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1. 7. 1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1. 8.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30.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9호)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8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3032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3. 11. 확정된 후 위 소송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7. 2. 9. "C은 원고에게 249,041,322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중 787,749,537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