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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28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D, E는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18 지분 및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1973년생), 선정자 L(1956년생), M(1959년생), N(1966년생), O(1975년생), 피고 B(1971년생), J(1986년생)와 Q(1964년생), R(1969년생)의 어머니이다.

피고 B은 망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고 C는 2011년경부터 피고 B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6. 4.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은 2016. 3. 30. 13:39경 사망하였고, 원고, 선정자들, 피고 B, J, Q, R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1/9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 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등에 관한 망인의 유언,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망인의 유언 망인은 2012. 4.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작성 증서 2012년 제262호로 ‘망인이 소유한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 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목록상 순번으로 특정한다) 등 23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6. 4. 8. 제1, 2, 3부동산 및 제4, 5, 6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22695호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2, 3부동산, 제4, 5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등 설정계약 피고 B은 2016. 4. 11. 피고 D, E에게 제1, 2, 3부동산과 제4, 5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4. 12. 피고 D, E에게 제1, 2, 3부동산 중 각 1/2 지분, 제4, 5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제237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