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450,616,258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약 6억 9,675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한 다이아몬드의 시가가 합계 약 6억 9,675만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크기별로 분류하여 테이프로 감고 콘돔에 넣은 후 윤활유를 이용하여 항문과 음부에 넣고 생리대와 거들을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점,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범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