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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6 2015가합4005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2.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대구서비스센터 운영지원팀, 본사 서비스운영팀, 대구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퇴사 경위 등 1) 피고는 2014. 10. 15. 직원 C으로부터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대구서비스센터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였고, 2011. 4. 18. 자신의 뺨을 때리고 구두로 짓밟거나 의자로 내리치는 등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자신은 총 5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한 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

)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C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면담한 후 2014. 11. 27. 본사 업무지도팀 소속 D, E으로 하여금 원고를 면담하게 하였다.

3 원고는 위 면담과정에서 D, E에게 ‘자신은 C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회사 밖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C의 뺨을 때리고 구두로 C의 얼굴을 짓밟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 E은 원고에게 ‘본사에서는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황상 사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자신이 사직하더라도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