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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28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7. 0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어디서 눈깔을 동그랗게 뜨고 지랄이야, 눈깔을 확 파뿔라!”라며 위 가요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분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1318 피고인은 2011. 6. 22. 22:30경 대구 남구 F시장 내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8세)이 피고인에게 “왜 물을 뿌리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그 곳에 놓여있는 탁자에 수회 내리찧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