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익산시 C 소재 상가 등 3곳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소외 E는 F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E와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새시, 문, 조명 등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30. E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과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라.
E는 2017. 6. 30.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시를 ‘2017. 5. 2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계약자란에 ‘D매장 E’라고 기재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로는 피고의 농협계좌를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30.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자 ‘원고’, 합계금액 ‘1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30. 피고의 농협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와 E는 2017. 7.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6,368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 책임 주장 1) 피고는 E에게 피고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E에게 자신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오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