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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70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총 공사대금의 확정 및 공사완료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첫 번째 ‘피고로부터’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8행 ‘40,00,000원’을 ‘40,000,000원’으로, 같은 쪽 제21행 ‘24,000,00원’을 ‘24,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② 제6쪽 제8, 9행 ‘벽체C형강 각 파이프 설치작업’ 및 같은 쪽 제13행에서 제15행까지 ‘위 페인트 부분을 제외한 벽체C형강 각 파이프 설치작업에 소요된 비용이 이 사건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미시공공사대금의 공제 1) 볼트터치업 방청 하도 부분, 철골 조합페인트 상도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볼트터치업 방청 하도(철골 조립에 사용된 볼트 부분의 방청 및 도색을 위한 페인트 작업) 부분, 철골 조합페인트 상도 부분을 공사대금 1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게 하고, 2014. 4. 16.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760,000원(= 11,600,000원 1,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시공 범위에 관해 철골 제작ㆍ설치와 함께 페인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