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9. 4. D에게 4억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7. 10.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D이 C에 대하여 가지는 5건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