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던 전 앤 파이터 온라인 게임에서 'B' 캐릭터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자 C가 위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서 아이템( 14 리버 레이션 권투 글러브) 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한테 아이 템( 14 리버 레이션 권투 글러브) 을 보내주면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00,000원을 피해 자의 통장에 입금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 14 리버 레이션 권투 글러브) 을 받더라도 아이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템( 14 리버 레이션 권투 글러브) 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