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4, 16, 17, 29, 35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및 D의 관계 피고는 1994. 10. 11. D와 혼인하였다가 2009. 7. 13. 협의이혼하였고, E는 피고와 D 사이에서 난 딸이다.
원고와 D는 모두 C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4. 8. 14. 혼인하였다.
나. 피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고는 D에게 2014. 4. 7.부터 2015. 1. 25.까지 “C대 정문 앞에서 학비 번갈아 내자고 하면서 대학 1학년 입학한 딸아이 용돈조차 안 보내는 교수에 대해서 피켓 들고 아침마다 물어보고 싶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1 문자메시지 목록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는 D에게 2014. 12. 16.부터 2015. 2. 3.까지 별지2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의 문자메시지(이하 별지1 기재 문자메시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다. 원고와 D의 집에 찾아간 행위 피고는 2015. 1. 22. 밤 11:40경 원고와 D가 사는 서울 강남구 F빌라에 찾아가 벨을 여러 차례 눌렀고, 이에 원고는 문밖에 여자가 찾아와서 벨을 누른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는 2015. 1. 24. D와 원고 및 C대학교에서 D,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수인 G, H에게 별지3 기재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2015. 1. 27.에는 D의 지인인 시인 I에게 별지4 기재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하 별지3, 4 기재 이메일을 통틀어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마.
접근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