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3]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18] 피고인은 피해자 D(77세)의 친손자로, 부산 부산진구 B건물(이하 생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분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가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쥔 채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빼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고발인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화면 출력물 [2020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범행도구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미 입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