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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44-3 KT전화국 건너편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수두증 등으로 인한 각성 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사고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5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