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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1185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763.5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소외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서쪽방향 선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들과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8.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2. 28.부터 2013. 9. 27.까지 차임을 D에게 지급하였으나, 2013. 9. 28.부터 연체하였다.

D은 2014. 5. 8.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D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 21900호로 건물명도,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9. 확정되었다. 라.

이후 D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이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자 피고들은 위 D에게 2015. 9. 2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