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2 차로 부근에서 도로 주행방향과 역방향으로 멈추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은 도로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피고 인의 차량보다 뒤쪽의 1 차로에서 중앙 분리대와 완전히 접촉한 상태로 멈추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은 비스듬하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이 차례로 감속한 탓에 일시적으로 도로에 정체가 초래되었고, 후행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차례로 피해 서행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2 차로를 따라 도로를 역 주행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1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지나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