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라쿠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억수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