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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8 2017가단90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2.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17:50경 울산에 출장을 갔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투숙하기 위하여 모텔 후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모텔 로비에 들어가기 위해 양손에 물건을 들고 뛰어가던 중 모텔 후문 현관(원고가 차량을 세워 둔 위치에서 약 5m 떨어져 있다) 입구 바닥(지면에서 22cm 높이)에 있던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원위 경골 내과 골절 및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모텔 일대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모텔 후문 현관 입구는 문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모텔 후문 현관 입구 바닥에 빗물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텔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방문객들이 모텔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과정에서 현관 입구 바닥에 있는 빗물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