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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3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E회사(이후 F회사, G회사으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해산물도매업체와 거래 시 사용할 농협통장을 각 개설하고, 위 C, D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은 다음 그 처분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0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역 가공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미역을 거래하고 싶으니 20상자를 견본으로 보내달라, 미역대금은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후, 2006.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견본을 받아보니 마음에 든다, 미역 256상자를 보내주면 그 대금 1,280만 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5. 천안시 I에서 1,280만원 상당의 미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을 통하여 C과 D에게 사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과 공모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