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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50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호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관리, 자재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D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E이 대금 지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실란트 공급을 해줘야 창호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D으로부터 실란트를 구입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이미 기존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 및 은행권 채무 등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적자로 운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실란트 SL1000 2,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3. 4.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대금 660만 원 상당의 실란트SL1000 2000개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3. 4.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실란트 SL1000 4,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3. 5. 31.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9. 피해자로부터 대금 1,320만 원 상당의 실란트 SL1000 4,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980만 원 상당의 실란트를 납품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