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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6:4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종합 정비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19. 06:40 경부터 07:40 경까지 제 1 항 기재 E 종합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 해대로 1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19:15 경 김해시 삼계동 북부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블루 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절도 영상 첨부)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 3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조 2015. 12. 19. 자 음주 운전의 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