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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8.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2016.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7:3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54그램이 나뉘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3개를 9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01: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 객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6: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H 모텔 5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청과 환각 증세를 느끼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TV 1대,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 화장대 유리, 협탁 유리, 창문 유리, 갤러리 창문을 수리 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거나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