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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489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착명령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