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7882
부가가치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2017. 2. 8. 원고들 소유의 부산 남구 C 토지와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970,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며 계약서의 특약사항 1.항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이라고 부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을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인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