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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4층에서 약 6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0개를 갖추어 놓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5.경부터 2014. 10. 30. 21:3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5-6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경 위 장소에서 위 A 및 위 C이 위 ‘G’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일정 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 업소 전차인의 지위 및 운영권, 성매매 광고사이트 ‘J’에 대한 관리권, 예약폰인 휴대폰을 위 A에게 제공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4. 10.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