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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5.10.20.선고 2005가합145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5가합145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000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

ㅇㅇㅇ 공동목장조합

제주

대표자 조합장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5. 9. 29.

판결선고

2005. 10. 20.

주문

1. 피고의 2005. 5. 13.자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감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5. 5. 13.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1,500만원씩으로 확 정한 결의와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감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1936. 5. 15. 각 1좌의 출좌좌수를 가지는 원시조합원 128명을 구성 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우마방목,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소득사업 등 조합원 공 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의 상속 및 양도과정을 거친 현재 의 조합원 수는 117명이다( 이 중 11명은 조합원 지분의 양수로 인하여 각 2좌의 지분 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5. 13. 재적 조합원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① 2004년 결산안 승인의 건, ② 정관 제22조 ‘지분 의 지급결정(정관 제21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대여금 포 함 )과 부동산 매도금, 비품 중 현금 환원액을 합산하여 지분 합계라 한다) 을 총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는 규 정을 '지분의 지급결정을 총회 재적인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 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의 건, ③ 임원(매매위원) 선 출의 건, ④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 19필지 합계 66,021평을 매도한 매매대금 1,929,106,000원을 총 출자좌수 128로 나누어 그 중 경비 등을 공제하고 출자좌수 당 1,500만원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매각대금 처리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다 . 원고는 원시조합원인 ○○○의 증손으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호증,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2호증,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 ,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조합은 그 실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재산인 위 토지를 매도 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그 매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분배 한 총회결의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출자가액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균등 분배하도록 하여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도록 한 민법 제711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② 정관 제22조를 변경함에 있어 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조합원의 3분 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명만으로 조합재산을 임의로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므로 그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조합 재산의 매매대금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관을 변경 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유효하다.

다 . 판단

(1) 피고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균등분배한 결의의 효력 여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 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 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 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 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 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우마방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조합의 목적 및 출자, 조합원의 자격 득실 등을 규정한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의 결정 및 시행,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 총 회를 두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 및 그 이하의 간부 직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조합장이 피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정관에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합이 존속되도록 하고, 조합원 개인의 지분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다만, 1997년경 30인의 출석 으로 총회를 개의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피고 조합의 재산에 관한 처분 등의 행위 에 있어서 조합장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구성원 중 11명은 2좌의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 고 ,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구성원의 개 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의 조합이라기 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 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임을 전제 로 하여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분배에 관하여 민법 제7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 조합의 내부적인 재산분배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따르도록 한 위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피고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총회 에서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이를 균등분배하도록 결의한 이상 그에 따라 분배액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관 제22조 개정의 유효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또한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상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사단으로서의 본 질상 그 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을2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위 정관변경에 관한 표결당시 이에 찬성한 조합원은 64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찬성조합원의 수가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78명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 므로, 위 정관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이 (재판장)

김이

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