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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115043

임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I은 30,92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I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199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I로부터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30,926,8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I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I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199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I로부터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21,355,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1) C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의 근로자로서 평택시 M에 있는 N 공사현장 등에서 2009. 5. 1.부터 2011. 11.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H로부터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9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C는 2015. 6.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D(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E, F, G(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라.

피고 J은 피고 H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2012. 10. 25. C에게 노임 및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 19.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900만 원을 2015. 2. 27.까지, 나머지 돈을 2015. 3. 및 4.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5. 1. 19. 원고 B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을 2015. 2. 27.까지, 나머지 돈을 2015. 3. 및 4.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