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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3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부터 2014. 3. 17. 00:52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상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인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의 점수가 주어지고, 손님들이 시작과 발사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진행하면 1회 게임당 500원이 차감되면서 총에서 발사된 물방울로 화면 좌우를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추면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5만점 당 무기명 보관점수증 1장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 보관점수증에 5만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보관점수증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