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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 파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F와 사귀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4.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9. 3. 31. 1억 2,000만 원, 2009. 7. 14. 5,5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 원, 2009. 9. 14. 1억 원, 같은 달 28. 2,080만 원, 2009. 10. 14. 5,5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2009. 12. 17. 1억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F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도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홈쇼핑이나 다단계 방식의 방문 판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하는 것이어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크고 성공 가능성이 낮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4,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