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를 매시 45km 초과한 시속 125km 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