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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교 치의학대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담동 사거리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 및 신호등의 신호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277,94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CD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과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