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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379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양도, 양수서(을 제2호증)

1. 시설물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D,E

2. 시설물의 종류: 납골당

3.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난초관 유골 봉안기 중 분양권 총 1,000기

4. 대금 지급방법: 1) 총 양도금액: 10억 원 2) 계약금: 5억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3 잔금: 5억 원 - 계약 후 6개월 이내 완납

5. 봉안증서 판매 방법 (생략)

6. 계약의 포기 및 양도 피고와 C 어느 한 쪽이라도 동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약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피고와 C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특약사항 1) 잔금 미지급시 봉안증서의 효력 및 계약은 파기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한다. 2)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분양증서는 모두 반납하기로 한다.

3) 동일에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는 양수인의 편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며 실제의 효력은 없음. 양수인에게 지급된 봉안증서의 효력은 잔금 완납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해당 글씨체로 기재된 내용은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피고 또는 C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1) 피고는 2010. 4. 12. C과, 아래와 같이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납골당 내 봉안기 중 1,000기(이하 ‘이 사건 봉안기’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봉안기의 봉안증서 1,000부를 교부받았다.

양도, 양수서(을 제3호증)

1. 시설물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D,E

2. 시설물의 종류: 납골당

3.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난초관 유골 봉안기 중 분양권 총 1,000기

4. 대금 지급방법: 완불

5. 봉안증서 판매 방법 (생략)

6. 계약의 포기 및 양도 피고와 C 어느 한 쪽이라도 동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