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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353에 있는 서원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2003 형제 19548, 2005 형제 9056, 2008 형제 1595, 2008 형제 20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