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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120cm 정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밀걸레 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환추의 골절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