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B과 2011. 7. 25.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2011. 9. 5.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계약 체결할 당시 F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의뢰하였다.

피고 D의 직원인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하여 2011. 7. 2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설계도 완성 및 이 사건 건물의 준공 1) 피고 B은 피고 D이 작성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설계도에 따라 2011. 9. 6. 이 사건 건물에 착공하여 2012. 8. 29. 준공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바닥의 균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층 바닥 및 3층 바닥에서 균열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잘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현상, 보 처짐 등이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