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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12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 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 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 2016. 1. 12. 경 그 정을 모르는 사천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육이 수증을 제출한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 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 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 2016. 1. 5. 경 그 정을 모르는 사천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육이 수증을 제출한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 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 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