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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0명 중 피해자 W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각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4.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위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9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