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11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식품 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국선생”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으로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6. 피고가 원고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8조(상품의 품질 규격 및 사양) ①을(피고)은 기본적 품질 규격 및 기준에 의거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과 합의된 사양에 의한 상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원(부) 재료의 수급상황 변동, 원산지 변경,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사영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9조(품질 관리의 의무) ① 을은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품에 관한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규 및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제조물책임법 상 결함이 발생한 상품 등을 갑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산권) 본 상품의 개발 및 계약 관련 금형 투자금액(33,000,000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재산권은 상호 1/2씩 소유한다.

① 금형 재산의 내역

ㄱ. 800ml 용기금형(자동칼 포함)

ㄴ. 800ml 뚜껑 금형(자동칼 포함) ② 금형의 기술적 know-how(밀폐력 향상을 위한 “R값” 등)는 을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일 이전인 2016. 8. 3. 금형제작비의 1/2인 16,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서 원고의 가맹점에서 국이나 탕을 담는 데 사용할 800ml 플라스틱 용기(이하 ‘이 사건 용기’라고 한다)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